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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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은하 | 등록일 | 18.11.05 | 조회수 | 18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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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18 - 50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018년 1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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