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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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서림 | 등록일 | 17.03.28 | 조회수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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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첨부 파일의 빨간색으로 수정된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개정하고자 하는 학교생활규정과 학교규칙을 살펴보시고 학생편에 배부되는 찬반에 표시하여 보내주시고 수정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수정의견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4월 3일까지 제출: 각 학급 담임 선생님. (주요 개정 사항) 1. 학교생활규정 -제 2장과, 3장 삭제(불필요)(1-4쪽) -제 4장 20조 4항 추가(7쪽) -제 4장 24조 6항 추가(8쪽) -제 30조 2-5항 /2-7항 단어추가 및 변경(10쪽) 2. 학교규칙 -제 5장 제 17조 추가(4쪽) -제5장 제 18조 2항 추가(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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