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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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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작성자 국서림 등록일 17.03.28 조회수 337
첨부파일

학교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첨부 파일의 빨간색으로 수정된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개정하고자 하는 학교생활규정과 학교규칙을 살펴보시고 학생편에 배부되는 찬반에 표시하여 보내주시고 수정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수정의견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4월 3일까지

제출: 각 학급 담임 선생님.


(주요 개정 사항)

1. 학교생활규정

-제 2장과, 3장 삭제(불필요)(1-4쪽)

-제 4장 20조 4항 추가(7쪽)

-제 4장 24조 6항 추가(8쪽)

-제 30조 2-5항 /2-7항 단어추가 및 변경(10쪽)


2. 학교규칙

-제 5장 제 17조 추가(4쪽)

-제5장 제 18조 2항 추가(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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