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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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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작성자 *** 등록일 17.03.13 조회수 292

학부모님께

따스한 봄의 기운처럼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학년도 본교 졸업생 시상 규정에 관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어 6학년 학교생활 지도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1. 시상영역 및 선정기준

. 학교장상

추천인원 : 영역별 시상 기준을 근거로 한다.

선정기준 : 시상 기준에 따른 졸업사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영역

시상기준

비고

1

학교장상

개개인의 특성과 특기를 고려하여 가장 우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 학생 시상함. (, ‘항 시상의 배제에 해당하는 학생은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외할 수 있음.)

2

공로상

- 2017학년도 전교 어린이 회장단

- 2017학년도 시 단위 이상 교육기관, 관공서 및 교육과학기술부, 문화

관광체육부,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이 주최 또는 협조한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어린이

- 사전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출전한 시 단위 이상 대회에서 3 이내 입상한 어린이

- 기타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인정되는 어린이

중복시상

하지 않음.

3

기능상

- 방송부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어린이

시상 영역 및 기준

. 기타 대외상

추천인원 : 평가 항목 3개 영역 종합 득점의 순위에 의하여 학급별 분배 시상한다. , 학급별 균등 분배 시상할 수 없을 시에는 동점자처리기준에 의하여 시상한다.

추천기준 : 평가 항목 종합 득점 순위에 의하여 수상 의사를 표시한 기관 및 개인의 지위 여부나 서열에 상관없이 상장수여 의사를 통보한 순서에 따라 시상한다.

졸업사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시상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상이 없을 때는 생략한다.

. 평가 항목

구 분

전교어린이 회장

전교어린이 부회장

학급 회장

학급 부회장

학급 반장

배 점

1

0.7

0.5

0.3

0.1

어린이 임원 활동(최상위 배점 한 항목만 인정함)

구 분

상 장

장관(전국)

교육감()

교육장(,)

그 외

공공기관장

학교장

금상

은상

동상

금상

은상

동상

금상

은상

동상

금상

은상

동상

금상

은상

동상

배 점

2.0

1.7

1.5

1.5

1.2

1.0

1.0

0.7

0.5

0.5

0.3

0.1

0.5

0.3

0.1

표 창 장

장관(전국)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선행상, 봉사상)

1.5

1.0

0.7

0.5

각종 경진대회 수상 및 표창장(교육기관, 관공서 주최로 한함)

- 교내상은 neis 수상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대외상의 경우 공적 인정 기간 내에 담임 교사에게 상장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함.

- 각종 경진대회는 공문에 의거하여 학교에 접수된 대회이면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전하여 수상한 상장으로 수상기관의 직인이 있는 것에 한함.

- 동일 종목으로 입상한 경우는 최상위 등급 1개만 인정함.

- 금상은 1, 최우수상과 동급이며 은상은 2, 우수상과 동급이고 동상은 3, 장려상 과 동급으로 함.

- 상한점은 5점으로 함.

- 단체상도 개인 실적으로 인정함.

- 표창장 : 기타 국가기관 표창장은 교육행정 기관에 준용함.

출결 : 무단결석 시 결석일수당 1점씩 감함.

. 동점자 처리

출결

수상 실적

어린이 임원 활동 순에 따르되, 그래도 동점자가 있을 때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협의 하여 처리한다.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요청이 들어오는 순으로 지급하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지명 장학금의 경우 해당 지명 학생에게 지급함)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평가영역종합득점이 가장 높은 학생

- 2순위 : 차상위 가정의 자녀 중 평가영역종합득점이 가장 높은 학생

- 3순위 :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워 담임의 추천을 받은 아동 중 평가영역종합득점이 가장 높

은 학생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선정함.

- 학기 중에 이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함.

. 시상의 배제

- 학교폭력 관련 사안 발생 시 이에 해당하는 가해학생

-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 본교 구성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기타

공적 인정 시기는 2017. 03. 02. ~ 2017. 12. 31. 로 한다.

본 규정에 상세히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시행한다.

2017. 3. 13.

전 주 송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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