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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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13 | 조회수 | 292 | |||||||||||||||||||||||||||||||||||||||||||||||||||||||||||||||||||||||||||||||||||||||||||||||||||||||||||||||||||||||||||||||||||||||||||||||||||||||||||||||
학부모님께 따스한 봄의 기운처럼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학년도 본교 졸업생 시상 규정에 관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어 6학년 학교생활 지도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1. 시상영역 및 선정기준 가. 학교장상 ① 추천인원 : 영역별 시상 기준을 근거로 한다. ② 선정기준 : 시상 기준에 따른 졸업사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나. 기타 대외상 ① 추천인원 : 평가 항목 3개 영역 종합 득점의 순위에 의하여 학급별 분배 시상한다. 단, 학급별 균등 분배 시상할 수 없을 시에는 동점자처리기준에 의하여 시상한다. ② 추천기준 : 평가 항목 종합 득점 순위에 의하여 수상 의사를 표시한 기관 및 개인의 지위 여부나 서열에 상관없이 상장수여 의사를 통보한 순서에 따라 시상한다. ③ 졸업사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④ 시상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상이 없을 때는 생략한다. 다. 평가 항목
- 교내상은 neis 수상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대외상의 경우 공적 인정 기간 내에 담임 교사에게 상장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함. - 각종 경진대회는 공문에 의거하여 학교에 접수된 대회이면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전하여 수상한 상장으로 수상기관의 직인이 있는 것에 한함. - 동일 종목으로 입상한 경우는 최상위 등급 1개만 인정함. - 금상은 1위, 최우수상과 동급이며 은상은 2위, 우수상과 동급이고 동상은 3위, 장려상 과 동급으로 함. - 상한점은 5점으로 함. - 단체상도 개인 실적으로 인정함. - 표창장 : 기타 국가기관 표창장은 교육행정 기관에 준용함.
③ 출결 : 무단결석 시 결석일수당 1점씩 감함. 라. 동점자 처리 ① 출결 ② 수상 실적 ③ 어린이 임원 활동 순에 따르되, 그래도 동점자가 있을 때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협의 하여 처리한다.
마.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요청이 들어오는 순으로 지급하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지명 장학금의 경우 해당 지명 학생에게 지급함)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평가영역종합득점이 가장 높은 학생 - 2순위 : 차상위 가정의 자녀 중 평가영역종합득점이 가장 높은 학생 - 3순위 :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워 담임의 추천을 받은 아동 중 평가영역종합득점이 가장 높 은 학생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선정함. - 학기 중에 이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함.
바. 시상의 배제 - 학교폭력 관련 사안 발생 시 이에 해당하는 가해학생 -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 본교 구성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사. 기타 ① 공적 인정 시기는 2017. 03. 02. ~ 2017. 12. 31. 로 한다. ② 본 규정에 상세히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시행한다.
2017. 3. 13. 전 주 송 북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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