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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미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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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2.04.13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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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미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전주미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전주미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5항을 보완하여 개정함

  2. 공포 및 시행일: 2022. 4. 13.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전주미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전문 1부.  끝.

 

                                            2022. 4. 13.

 

                     전주미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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