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임상증상으로 인한 등교 중지 안내 및 등교 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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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22 | 조회수 | 49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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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임상 증상으로 인한 등교 중지에 관해 안내 드리니 첨부 파일의 가정통신문에서 내용과 기준을 확인하시고, 해당될 경우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등교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흐름도 ① 의심증상 있는 학생은 집단감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교중지, 담임선생님께 연락 ② 선별진료소 문의하여 진료 및 검사 ( 전주시보건소: 063-281-6341~4) ③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담임선생님께 연락 ④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율 보호 ⑤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3. 고위험군 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함)를 가진 학생의 경우, - 감염병 위가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 (유의사항)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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