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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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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임상증상으로 인한 등교 중지 안내 및 등교 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 등록일 21.03.22 조회수 4980
첨부파일

코로나 19 임상 증상으로 인한 등교 중지에 관해 안내 드리니 첨부 파일의 가정통신문에서 내용과 기준을 확인하시고,

해당될 경우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등교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한가지 증상만 있어도 등교중지)

체온: 37.5이상 기침 인후통 미각·후각 손실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기타:

등교중지기간

검사결과 음성: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없으면 등교가능

-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된다면 3~4일 동안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

- 3~4일이 경과된 후에서 38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선별진료소 문의 후 안내에 따르기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 인정에 필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선별진료소를 방문 시

-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문자통보메시지 사본(캡쳐)”

-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을 요청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병·의원, 약국 방문 시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약국 진료비 영수증

·의원, 약국 방문 기록이 없을 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에 대한 기준

등교중지기간

출석인정 증빙자료

확진받은 학생

입원치료부터 격리 해제 통보시까지

입원치료통지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자기 격리 통보 받은 학생

자가격리 해제 통보시까지

격리통지서

동거인중 자가격리 통보자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 해제 통보시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동거인이 자가격리통보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의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등교가능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동거인 문자통지 사본

 

2.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흐름도

의심증상 있는 학생은 집단감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교중지, 담임선생님께 연락

선별진료소 문의하여 진료 및 검사 ( 전주시보건소: 063-281-6341~4)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담임선생님께 연락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율 보호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3. 고위험군 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함)를 가진 학생의 경우,

- 감염병 위가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

(유의사항)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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