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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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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달린 운동화(롤러슈즈) 착용 안전사고 주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3.21 조회수 794

따뜻하고 희망찬 3월을 맞이하여 가정 내 두루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바퀴달린 운동화(롤러슈즈)가 유행하여, 롤러슈즈를 착용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부모님께 안전 수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바퀴달린 운동화(롤러슈즈)로 인한 안전사고 사례

- 보호 장구 없이 롤러슈즈를 타면서 골절, 타박상 등의 사고

- 롤러슈즈를 도로, 계단 등에서 타고 다니면서 발생하는 각종 신체적 사고

- 불균형한 롤러슈즈를 착용하고 장시간 생활하면서 다리가 휘거나 골반이 틀어짐, 또는 척추측만증 등 신체 불균형 질환 유발

 

특히 초등학생처럼 운동신경이 비교적 미숙한 어린 연령대일수록 롤러슈즈와 같은 신발을 착용하고 넘어지거나 벽 등에 부딪히는 경우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릎이나 손목, 팔꿈치 등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을 수 있고, 특히 골절이 일어나 성장판이 손상되면 올바른 성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롤러슈즈의 착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하게 롤러슈즈를 착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바퀴달린 운동화(롤러슈즈) 착용 시 안전수칙

 

롤러슈즈를 장시간 착용할 경우 신체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착용시간을 최소화 한다.

롤러슈즈를 착용할 경우 반드시 헬멧, 무릎·팔꿈치 보호대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롤러슈즈는 도로, 계단, 경사로 등에서 사용하지 말고 안전한 공원 등에서 착용한다.

학교생활에서는 체육, 놀이 활동 등 신체활동이 많으므로 롤러슈즈를 신고 학교에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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