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급여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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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2.22 | 조회수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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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지원 안내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연 5만원)를 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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