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스승의 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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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5.12 | 조회수 | 3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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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의 해석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학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할 수 없습니다.> 지도해 주신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선물이 아닌 마음을 담은 인사나 편지로 전달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학교문화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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