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7항 내지 제9항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 7주 (49일 이하) 4. 신청방법: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보호자→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 교사 또는 상담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보호자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 숙려제 프로그램 종류 | 프로그램 운영 기관(예시) | 학업중단 위기학생 복귀지원 |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기관 | 지역연계 정서함양 프로그램 운영기관(11개 기관) | 대안교육 | 대안교육 위탁기관(23개기관) |
*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보호자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주 2일 이상 참여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 - 일부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출석 당일만 출석 인정 -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단위로 미인정결석 처리 2026. 3. 16. 전주미산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