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미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 2026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 동의서
작성자 *** 등록일 26.03.17 조회수 18
첨부파일

[서식 1]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더 멀리, 더 깊게, 다 함께 성장하는 전주미산교육

2026.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제28조 제1, 7항 내지 제9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 7(49일 이하)

4. 신청방법: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보호자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 교사 또는 상담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보호자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숙려제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운영 기관(예시)

학업중단 위기학생 복귀지원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기관

지역연계 정서함양 프로그램 운영기관(11개 기관)

대안교육

대안교육 위탁기관(23개기관)

*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보호자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주 2일 이상 참여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

- 일부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출석 당일만 출석 인정

-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단위로 미인정결석 처리

2026. 3. 16.

전주미산초등학교장

[서식 2] 학업중단숙려제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속

전주미산초등학교 학년 반

학생

성 명

( , )

연락처

010 - -

담당교사

성 명

교 사  추 후 작 성

연락처

추 후 작 성

보호자

성 명

(관계: )

연락처

010 - -

주 소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본인은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학 생 [ 아니오 ]

보호자 [ 아니오 ]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본인은 학업중단숙려제참여 신청에 동의합니다.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및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며, 운영 기관의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학 생 [ 아니오 ]

보호자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목적: 학업중단숙려제 지원 프로그램 제공(지원 기관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할 수 있음)

수집항목: 학생 성명(학년, ), 연락처, 주소, 보호자 성명, 연락처, 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5(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제공 동의주체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파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학업중단숙려제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학 생 [ 아니오 ]

보호자 [ 아니오 ]

상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보호자 : (서명)

학 생 : (서명)

전주미산초등학교장 귀하

개인정보 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


다음글 2026학년도 전주미산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