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를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2026학년도 우리 학교의 출결 관리 및 체험학습 규정을 안내하오니 자녀교육과 학교생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하여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나. 출석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뒷면참고),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4)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증빙서류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 분 | 대 상 | 일 수 | 비고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 휴무 토요일,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6)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워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월 1일)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담임에게 사전 연락 필수 1)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① 결석 신고서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① 결석 신고서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3)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① 결석 신고서 + ②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민감군 학생의 경우,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 결석(결석 신고서 제출)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결석 1)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공문에 의거 결재)하는 경우 2)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바. 지각·조퇴·결과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세부 규정, 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함 가. 운영 1)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 2주 이내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도 가능 4)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허가 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반드시 학부모,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의 안전 확인 5) 5일 이상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 시,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함.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나.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 승인 3) 학생과 보호자는 담임교사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통보를 받은 후, 체험학습 실시 4)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 5)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과 보호자 각각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확인서 등 추가서류 첨부 6)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처리 2026. 03. 05. 전 주 미 산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