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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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01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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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교육청(직속, 소속기관 및 학교 포함)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이하 "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및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위 제한(금지), 신고 의무 등 일부 법조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부패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부패방지 법령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해당 공무수행사인은 붙임 자료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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