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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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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체험학습/가정학습, 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2.03.03 조회수 1084
첨부파일

* 일반적인 교외체험학습 연 15일(주말,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사용 가능, 연속신청 가능일수는 연 10일 이내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시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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