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미산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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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23 | 조회수 | 2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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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미산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안내 >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학교규칙을 다음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은 본교의 구성원으로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학교규칙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개정의견(안)이 있다면 가정통신문 양식에 작성하여 12월 29일(화)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합된 의견은 수렴 절차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반영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안)
- 개인 교환학습 인정기간: 1개월(4주) 이내 - 단체 교환학습 인정기간: 2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 일반 교외체험학습: 연 15일 이내(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30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연속 신청 가능 일수: 10일 이내
2020. 12. 23.
전주미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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