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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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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미산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2.23 조회수 222
첨부파일

< 전주미산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안내 >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학교규칙을 다음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은 본교의 구성원으로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학교규칙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개정의견()이 있다면 가정통신문 양식에 작성하여 1229()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합된 의견은 수렴 절차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반영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

 

- 개인 교환학습 인정기간: 1개월(4) 이내

- 단체 교환학습 인정기간: 2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일반 교외체험학습: 15일 이내(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3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연속 신청 가능 일수: 10일 이내

 

 

2020. 12. 23.

 

전주미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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