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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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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전주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입유아 모집 요강
작성자 *** 등록일 19.10.23 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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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전주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입유아 모집 요강

 

2020학년도 전주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입 유아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 10. 17.

전주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2020학년도 전라북도 전주시 공립유치원은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http://www.go-firstschool.go.kr〕」를 활용하여 유아모집을 실시합니다.

지원은 3개 유치원까지 가능하며, 선발(추첨) 결과에 따라 1개 유치원만 등록하여야 입학이 확정됩니다.

모든 유치원의 원서접수, 선발(추첨), 등록기간이 동일하며, 온라인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원을 방문하여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모집 연령 및 인원

대상

생년월일

모집 정원

모집 인원

비고

3~5

201411~ 20161231일생

16

5(3-2

4-53)

재학생 11(59, 42)은 우선순위로 진급합니다.

4·5세는 재학생을 제외한 모집인원 임.

우선모집의 우선입학 대상자가 선발인원으로 충원이 되면 일반모집 선발은 할 수 없음.

일반모집 인원은 추후 우선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우선 모집 대상 범위 및 반영 비율

순위

범위

반영(%)

비고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100%

특수교육(예정)대상자는 의무교육 대상자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배치 받은 유아(시스템 에서 재학생 등록)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

3% 이상

3순위

북한이탈주민 대상

3% 이상

4순위

기타 사회적 배려 대상자

- 다문화, 다자녀 가정(3명이상), 장애부모 등

50% 이상

5순위

재원생 동생

3% 이상

(1) 우선모집 대상 범위

대상

자격

비고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해당 유치원으로 배치 결정 된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

 

재원 중인 유아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을 위함

 

법정저소득층 자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국가보훈관계 법령(유족 또는 가족확인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손자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 3)

 

기타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자녀(저출산 대책 반영)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복지정책 반영)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장애 부모 가정의 자녀

- 장애부모의 장애등급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2) 일반모집대상자

- 우선모집 후 우선모집 탈락자 및 일반가정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활용)

구 분

일 정

기 간

비 고

우선모집

입학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11.05()~11.07()18

등록 기간 내(우선모집 2, 일반모집 3)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 포기로 간주함

추첨 발표

11.12() 15

선발대상자 유치원 등록

11.13()~11.14()18

일반모집

원서접수

11.19()~11.21()18

추첨 발표

11.26() 15

선발대상자 유치원 등록

11.27()~11.29()18

원서접수 방법: 인터넷에 로그인 후 접속온라인 원서접수(유아1인당 3회 지원가능)

·컴퓨터 활용이 곤란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유치원 방문 권한위임신청 후 접수 가능

현장접수 시간은 원서접수 기간 내 유치원 업무시간(13:00~ 16:00)

추첨방법: 유아 정보에 대한 익명 처리 후 시스템에서 순위별 추첨.

등록: 2-3개 유치원에 선정된 경우 기간 내 등록한 1개 유치원 이외는 기간이후 자동 등록 포기됨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우선모집

법정저소득층 자녀

(시스템연계)

보건복지부 행복e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우선모집은 서류접수시 3개월이내 발급한 것으로 유치원홈페이지, 메일 등을 통해제출.(증빙서류 미비시 처음학교로에서 접수반려

일반모집은 입학 확정되면 방문 제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가정

(시스템연계)

통일부 하나넷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재원생의 형제·자매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의 자녀

증명서류(해당 시설 입소 확인서 등)

다자녀 가정(3명 이상)

증명서류(주민등록증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 가정의 자녀

증명서류(기본증명서, 귀화증명서, 귀화증서 등)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일반모집

입학확정 후 추후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서류 제출

1.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우선모집 및 일반모집 순위별 추첨, 미달 시 추가모집 실시함.

2. 우선 유아모집(1~ 5순위) 추첨에 입학 확정되지 않은 유아는 일반모집에서 선발함.

3. 쌍생아 지원자는 학부모가 추첨 및 당락 방식 선택 (쌍생아 체크시 동일 객체로 인정하여 동시선발 또는 동시탈락). 단 모집인원 커트라인에 걸쳤을 때 탈락 유아에게 최우선 대기번호 부여함.

4.대기자 등록관리는 일반모집 입학대상자로 미 선정된 유아는 유치원의 대기자 명부에 등재관리되며 기간 내 미등록자발생 시 차 순위 대기자가 입학대상자로 자동 변경 됨.

대기자 관리는 12.2() 09:00 ~ 12. 31() 24:00 데이터 삭제 전까지 임

5. 추가모집 선발 및 등록은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며 추첨결과는처음학교로를 통해 공지되지 않 음(온라인으로 원서 접수 가능)

대기하던 유아가 추가선발 시 3일간의 등록기간 부여 이후 자격이 취소 됨.

6.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7. 본원은 공립 유치원이며, 통학버스는 운행하지 않음.

 

1. 접수된 서류에 대한 반환은 접수자의 요청에 따라 1주일 내 반환 가능하며 이후는 폐기 합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본 유치원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4 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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