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전주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입유아 모집 요강 2020학년도 전주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입 유아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 10. 17. 전주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2020학년도 전라북도 전주시 공립유치원은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http://www.go-firstschool.go.kr〕」를 활용하여 유아모집을 실시합니다. ◦지원은 3개 유치원까지 가능하며, 선발(추첨) 결과에 따라 1개 유치원만 등록하여야 입학이 확정됩니다. ◦모든 유치원의 원서접수, 선발(추첨), 등록기간이 동일하며, 온라인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원을 방문하여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
◈ 모집 연령 및 인원 대상 | 생년월일 | 모집 정원 | 모집 인원 | 비고 | 만3세~만5세 | 2014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생 | 16명 | 5명 (만3세-2명 만4-5세 3명) | ※ 재학생 11명(만5세 9명, 만4세 2명)은 우선순위로 진급합니다. |
※ 만4·5세는 재학생을 제외한 모집인원 임. ※ 우선모집의 우선입학 대상자가 선발인원으로 충원이 되면 일반모집 선발은 할 수 없음. ※ 일반모집 인원은 추후 우선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우선 모집 대상 범위 및 반영 비율 순위 | 범위 | 반영(%) | 비고 | 1순위 |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 100% | ※특수교육(예정)대상자는 의무교육 대상자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배치 받은 유아(시스템 에서 재학생 등록) | 2순위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 | 3% 이상 | 3순위 | 북한이탈주민 대상 | 3% 이상 | 4순위 | 기타 사회적 배려 대상자 - 다문화, 다자녀 가정(3명이상), 장애부모 등 | 50% 이상 | 5순위 | 재원생 동생 | 3% 이상 |
(1) 우선모집 대상 범위 대상 | 자격 | 비고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해당 유치원으로 배치 결정 된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 재원 중인 유아 | ◦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을 위함 | | 법정저소득층 자녀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구,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 국가보훈관계 법령(유족 또는 가족확인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손자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 북한이탈주민 자녀 |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 기타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 | ◦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자녀(저출산 대책 반영) ◦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복지정책 반영)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장애 부모 가정의 자녀 - 장애부모의 장애등급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
2) 일반모집대상자 - 우선모집 후 우선모집 탈락자 및 일반가정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활용) 구 분 | 일 정 | 기 간 | 비 고 | 우선모집 | 입학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11.05(화)~11.07(목)18시 | ※등록 기간 내(우선모집 2일, 일반모집 3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 포기로 간주함 | 추첨 발표 | 11.12(화) 15시 | 선발대상자 유치원 등록 | 11.13(수)~11.14(목)18시 | 일반모집 | 원서접수 | 11.19(화)~11.21(목)18시 | 추첨 발표 | 11.26(화) 15시 | 선발대상자 유치원 등록 | 11.27(수)~11.29(금)18시 |
♣ 원서접수 방법: 인터넷에 로그인 후 접속→온라인 원서접수(유아1인당 3회 지원가능) ·컴퓨터 활용이 곤란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유치원 방문 권한위임신청 후 접수 가능 ※현장접수 시간은 원서접수 기간 내 유치원 업무시간(13:00~ 16:00) ♣ 추첨방법: 유아 정보에 대한 익명 처리 후 시스템에서 순위별 추첨. ♣ 등록: 2-3개 유치원에 선정된 경우 기간 내 등록한 1개 유치원 이외는 기간이후 자동 등록 포기됨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우선모집 | 법정저소득층 자녀 (시스템연계) ※보건복지부 행복e음 |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 ※우선모집은 서류접수시 3개월이내 발급한 것으로 유치원홈페이지, 메일 등을 통해제출.(증빙서류 미비시 “처음학교로”에서 접수반려 ※일반모집은 입학 확정되면 방문 제출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 | 북한이탈주민대상자 가정 (시스템연계) ※통일부 하나넷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재원생의 형제·자매 |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의 자녀 | 증명서류(해당 시설 입소 확인서 등) | 다자녀 가정(3명 이상) | 증명서류(주민등록증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증명서류(기본증명서, 귀화증명서, 귀화증서 등) |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 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 일반모집 | ・입학확정 후 추후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서류 제출 |
1.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우선모집 및 일반모집 순위별 추첨, 미달 시 추가모집 실시함. 2. 우선 유아모집(1~ 5순위) 추첨에 입학 확정되지 않은 유아는 일반모집에서 선발함. 3. 쌍생아 지원자는 학부모가 추첨 및 당락 방식 선택 (쌍생아 체크시 동일 객체로 인정하여 동시선발 또는 동시탈락). 단 모집인원 커트라인에 걸쳤을 때 탈락 유아에게 최우선 대기번호 부여함. 4.대기자 등록․관리는 일반모집 입학대상자로 미 선정된 유아는 유치원의 대기자 명부에 등재․관리되며 기간 내 미등록자발생 시 차 순위 대기자가 입학대상자로 자동 변경 됨. ★ 대기자 관리는 12.2(화) 09:00 ~ 12. 31(화) 24:00 데이터 삭제 전까지 임 5. 추가모집 선발 및 등록은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며 추첨결과는‘처음학교로’를 통해 공지되지 않 음(온라인으로 원서 접수 가능) ★ 대기하던 유아가 추가선발 시 3일간의 등록기간 부여 이후 자격이 취소 됨. 6.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7. 본원은 공립 유치원이며, 통학버스는 운행하지 않음. 1. 접수된 서류에 대한 반환은 접수자의 요청에 따라 1주일 내 반환 가능하며 이후는 폐기 합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본 유치원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54 – 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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