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무투표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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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창용 | 등록일 | 16.03.14 | 조회수 | 145 |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2016년 3월 18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4명)가 위원정수(4명)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 년 3 월 14 일 전주효정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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