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안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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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창용 | 등록일 | 16.01.15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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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효정중 공고제2016-1호 「전주효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형님과 학생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형님 학생은 2016. 1. 2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효정중학교 행정실(전화 063-231-0405 팩스 063-231-0409, 이메일 hjms0405@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전주효정중학교 행정실 (주소 : 전주시 완산수 안행로 127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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