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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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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전주효정중 등록일 22.01.13 조회수 41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바우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저소득층* 9~24(1998~ 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12,000, 연 최대 144,000)

- 신청기간 :  20221~ 12

   (단, 19~24(1998~ 2003년생)20225월부터 신청 가능)

문의처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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