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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전주효정중 등록일 21.10.29 조회수 71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해당 청소년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만11~18*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2021년 기준)

(신청기간) 20211~ 1217

(지원기간)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11,500(연 최대 138,000) (2021년 기준)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신청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

 

 

바우처 지원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신청

(청소년 본인,

주양육자 등)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 신청인 공인인증서 필요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입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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