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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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효정중 | 등록일 | 21.10.29 | 조회수 | 71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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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해당 청소년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2021년 기준) ○ (신청기간) 2021년 1월~ 12월 17일 ○ (지원기간)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2021년 기준) ○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 신청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
□ 바우처 지원 절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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