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정중학교 로고이미지

자료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학년도 전주효정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11.2개정) 안내
작성자 전주효정중 등록일 22.11.09 조회수 48
첨부파일

2022학년도 전주효정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11.2개정)을 안내합니다.

 

항 목

수정 전

수정 후

(31)

3장 출결 상황 관리 제9(출결상황관리 수정)

3. 지각·조퇴·결과

. 결과 : 교과교사, 담임교사, 학교장의 사전 허락 없이 수업시간의 일부(45분 수업시간의 1/3(15분 이상)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수업과 관련 없는 개인행동으로 교사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는 경우, 교과 또는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미인정 결과로 처리한다.

3. 지각·조퇴·결과

. 결과 : 교과교사, 담임교사,

학교장의 사전 허락 없이

수업시간의 일부(10분 이상)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수업과 관련 없는

개인행동으로 교사로부터 3

이상 지적을 받는 경우, 교과

또는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는 경

우는 미인정 결과로 처리한다.


 

 

이전글 2023학년도 전주효정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3.29개정)
다음글 2022학년도 전주효정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9.21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