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정중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한미혜 등록일 20.04.03 조회수 71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불필요



< 청소년증 안내 >


□ 개 요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이전글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예방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예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