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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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미혜 | 등록일 | 20.04.03 | 조회수 | 71 |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불필요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신청방법 □ 기 능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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