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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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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안내
작성자 전주효정중마스터 등록일 26.07.01 조회수 34

스마트안경은 이미지 인식, AI 정보제공, 촬영, 통화, 음성 인식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전자기기)에 해당합니다.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며, 학업성적관리규정 '전자기기'에 준하여 엄중히 처리합니다. 또한 학생의 안경테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안경 렌즈에 화면이 비치거나, 안경 다리를 자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감독관은 시험종료 직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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