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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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효정중 | 등록일 | 24.01.11 | 조회수 | 26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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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연말정산 작업하시고 해당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기간: 2024.1.22(월)~2024.1.26(금)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1 → 5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2 → 3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4년 1월 15일(월) 오픈될 예정(단, 2024년 1월 20일에 간소화자료가 확정되니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입니다.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4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입력 전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 후 입력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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