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정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전주효정중 등록일 21.11.03 조회수 389
첨부파일

 

  정부는 1년 10개월간 4차계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 접종률 70% 달성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하다고 결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8명)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드리오니, 이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서(11.1 ~ 12.12)

            2.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11.1 ~ 12.12)

이전글 2021. 2학기 2차고사 시험범위와 시간표 및 유의사항 안내
다음글 2021. 2학기 1차고사 시험범위와 시간표 및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