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9.6~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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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효정중 | 등록일 | 21.09.08 | 조회수 |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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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 부안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이외 10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 2. 적용 기간 : 2021년 9월 6일 0시 ~ 10월 3일 24시까지(4주간) 3. 제한사항 - 3단계 :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부안 - 2단계 :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 부안군은 9월 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 ※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
* 첨부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 공고(9.6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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