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추가) 홍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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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효정중 | 등록일 | 21.03.24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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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추가) 홍보문 ?
우리학교에서는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 졸업으로 임기가 만료되어 1명의 위원을 선출하였으나 사임으로 인해 추가로 선출할 계획입니다.
◇ 입후보등록기간: 2021. 3. 24. ~ 3. 30.(7일간) ◇ 입후보자격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2021. 4. 1. ~ 2022. 3. 31.(1년, 보궐선거로 잔여임기) ◇ 선거공보: 2021. 3. 31. ~ 4. 6. ◇ 선거방법: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병행 ◇ 투표일시: 2021. 4. 6. 13:00 ~ 15:00 우리학교 1층 가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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