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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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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안내 가정통신문(4월 넷째주)
작성자 한미혜 등록일 20.04.22 조회수 96
첨부파일

   


1

 

전북 현황

2020. 4. 20.()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 발생(9명 격리해제)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응 조치 및 안내 사항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운영(주말 포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2020. 4.20.() 1-3학년 온라인 개학

열화상카메라 지원학교 설치 완료(176)

학생 마스크 지원(4월말까지 학교 배부 완료)

   - 학교 비축용 보건 마스크(KF80 이상) 교육지원청 배부 완료

   - 면마스크: 학생 1인당 4(국내산, 안전성 검사 통과)

   -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학생 1인당 2(필터 14매 포함)

개학 후 확진자 발생대비 교육지원청 및 학교 코로나19 모의훈련 실시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5. 5.까지 연장)

    ①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2020.4.20.()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 :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임신부 : 요양기관 발급 임신확인서 가능

      * 병원 입원환자 :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 가능

      * 장기요양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서 가능


<2020.4.19.기준,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20. 04. 22.

전 주 효 정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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