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안내 가정통신문(4월 넷째주) |
|||||||||||||||||
---|---|---|---|---|---|---|---|---|---|---|---|---|---|---|---|---|---|
작성자 | 한미혜 | 등록일 | 20.04.22 | 조회수 | 96 | ||||||||||||
첨부파일 |
|
||||||||||||||||
2020. 4. 20.(월)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 발생(9명 격리해제)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①「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운영(주말 포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② 2020. 4.20.(월) 초 1-3학년 온라인 개학 ③ 열화상카메라 지원학교 설치 완료(176대) ④ 학생 마스크 지원(4월말까지 학교 배부 완료) - 학교 비축용 보건 마스크(KF80 이상) 교육지원청 배부 완료 - 면마스크: 학생 1인당 4매(국내산, 안전성 검사 통과) -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학생 1인당 2매(필터 14매 포함) ⑤ 개학 후 확진자 발생대비 교육지원청 및 학교 코로나19 모의훈련 실시
①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②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③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2020.4.20.(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②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 :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임신부 : 요양기관 발급 임신확인서 가능 * 병원 입원환자 :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 가능 * 장기요양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서 가능 <2020.4.19.기준,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20. 04. 22. 전 주 효 정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
이전글 | 1학년 원격수업계획안(4.27~5.1) |
---|---|
다음글 | 가정통신문(2020학부모회 임원선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