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교육급여 신규수급자 추가 발굴을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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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영 | 등록일 | 15.12.09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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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추가 발굴을 위한 안내>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자 중 일부가 아직 교육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신규 수급자 발굴을 추가로 실시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관할 거주자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교육급여 신규수급자 발굴 안내문 1부. 2. 교육급여 직권신청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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