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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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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자동차사고 유자녀(본인)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정수정 등록일 14.03.03 조회수 381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급~4급)를 입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초, 중, 고등학생), 본인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신청자격(아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1) 학생의 부 또는 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령에 의한 1급~4급)를 입은 본인 및 유자녀

2)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거나, 차상위계층(가종중한분이상)으로 지정되신 가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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