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자동차사고 유자녀(본인)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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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정 | 등록일 | 14.03.03 | 조회수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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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급~4급)를 입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초, 중, 고등학생), 본인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신청자격(아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1) 학생의 부 또는 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령에 의한 1급~4급)를 입은 본인 및 유자녀 2)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거나, 차상위계층(가종중한분이상)으로 지정되신 가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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