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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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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효정중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작성자 유희정 등록일 11.03.08 조회수 519
첨부파일
 

전주효정중학교학부모선출 공고 제2011 - 5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전주효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 및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에 의하여 전주효정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① 본교에 재학하는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8개 항목 중 한 항목만 해당되어도 안됨)

          ③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전주효정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1년 3월 10일 ~ 3월 14일까지(5일간,토․일제외)【근무시간(08:30-17:00)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1통(행정실비치), 사진 1매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전주효정중학교 강당

  나.  선거일시 : 2011년 3월 18일  16:0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1학년 학부모위원 2명.



2011년   3월  8일



전주효정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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