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09 조회수 3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환경 지원 등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신청: 신청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혹은 온라인(www.bokjiro.go.kr)

                                         

지원대상 및 자격

 컴퓨터 지원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방법) 1순위-PC 미보유자 및 2015년 이전 학부모 자체구입 PC보유자,

2순위-PC 노후화[2016~2020년 학부모 자체 구입 PC(노트북 포함)] 예산 범위 내 지원

동 순위인 경우 학생자격(생계>의료>주거>교육>한부모), 고학년, 형제자매 수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2025. 6~7월 중 별도 조사 관련 안내문 발송 시 학교에 신청

  -(지원제외) 교육청(타 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컴퓨터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1가구 1PC, 1회만 지원)

 ○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3학년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지원 시기

 ○ 컴퓨터 지원: 8~9월경 지원자 개별 가정에 직접 설치(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인터넷사용료지원: 2025. 7 ~ 2026. 6월 사용분

인터넷 통신사 변경 기간: 매년 111~20(1회 한정)

* 변경 가입 후, 해지를 늦게 할 경우 17,6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 부담임에 유의

 

컴퓨터는 지원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컴퓨터가 없는 1~1 학생을 1순위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있더라도 심사 시 소득 재산 순위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받았더라도 '25년 가구·학생 자격 변경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첨부된 가정통신문에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관련 안내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9.

전주동북초등학교장

이전글 전북교육정책 인식 조사 실시 안내
다음글 2025학년도 우유급식 희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