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기초학력 진단·향상도 검사(2학년)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3∼6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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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58 | |||||||||||||||||||||||||||||||||||||||||||||||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2~6학년 전체 학생(특수교육대상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2025학년도 기초학력 진단·향상도 검사(2학년)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3~6학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검사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여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조기에 개입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는 학교 성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학습 수준을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및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데 활용됩니다.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오니, 진단 및 향상도검사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안내 >
2025년 3월 7일 전주동북초등학교장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과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및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3∼6학년만 해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하여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진단-보정시스템 데이터 연계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ㆍ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내역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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