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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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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주세요!
작성자 전주동북초 등록일 20.09.08 조회수 686

교육활동 보호 교육

교권 존중, 학생의 학습권 보호입니다.

 

1.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한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교과에 대한 지적 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 할 수 있는 권리

2. 교권 침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관계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으로부터 교권을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

3. 교권침해의 유형 예

학생

1. 수업권을 침해하는 경우

-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고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수업시간에 돌아다니거나 교사에게 빈정거리는 행위

2. 교사에 대한 폭행, 성희롱

-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지시불이행, 지도 불응 등

- 명예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 학급 카톡에서 특정 교사를 놀리는 행위

- 재물 손괴, 사이버 매체 폭력 등

학부모

1.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 사이버 상에 교원을 비방한 행위(- 카톡, 밴드 등)

- 수업형태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을 비하하는 내용 유포 등

- 고소 고발, 안전사고(민원제기, 신분위협,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 예고 없이 학교(학급)를 방문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 등

2.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학부모가 교무실, 학급 교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

- 생활기록부의 부당한 정정, 기록 요구

- 안전사고 피해 시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나 민원

-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협박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관계자

동료교사

1.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등

2.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등

4. 교권침해 그 이후

- 자녀는 학습권 침해로 정상적 교육 활동 저해, 학교문화 붕괴로 행복한 학교생활 저해, 담임 교체 등 2차 피해 발생

- 학부모는 불법 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문으로 인한 불편한 학교생활 및 명예 훼손

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 정서 불안, 학생에 대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발생, 정상적 교육활동 지속 불가

5. 학부모 고충은 지혜롭게

내 자녀만 미워한다고 느끼거나 내 자녀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내 자녀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확인주변 친구들에게 확인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해담임교사와 상담 미해결 시 학년부장이나 담당부장과 상담미해결 시 교감과 상담미해결 시 교장과 상담미해결 시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도움 요청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관련 법률 이해(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관련자 조치, 분쟁조정)담당자(학교폭력책임교사) 및 교감, 교장과 상담교육청 생활 담당 상담사(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도움 요청

내 자녀가 부당한 체벌을 당한 경우

체벌 증거 확보체벌동기 및 정황 확인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면담임 교사와 상담미해결 시 교감, 교장과 상담미해결 시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지역 교육청 담당장학사에게 도움 요청

   

6. 바람직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방법

-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녀의 학습활동을 지원해 주세요.

-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의 소통과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여 학교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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