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위험군 학생 등교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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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영은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503 | ||||||||||||||||||||||||||||||||||||||||||||||||||||||||||||||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속 거리두기와 예방수칙 준수 등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등교수업을 대비하여 코로나19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장애)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 의사소견서(진단서)를 통해 인정된 경우 출석인정 됩니다.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학적 고위험군
2. 코로나19 대응 행동수칙 - 등교수업 시작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 시 학부모님께 연락하며, 학부모님과 동행 선별진료소 방 문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합니다. -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즉시 학교(담임교사)에게 연 락주시기 바랍니다. 3. 등교중지 안내 - 「학교보건법」제8조,「학교보건법 시행령」제22조 및 관련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결인정결석’ 처리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학교의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원격수업 운영지침에 따라 출결 처리
4.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 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 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음
5. 기타 미등교학생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허가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 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6. 기저질환 학생 등교 기저질환 등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 해당증상이 코로나19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 확인 될 경우 등교가능(의사 의 소견자료 등)
2020. 05. 25. 전 주 동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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