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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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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 안내
작성자 윤윤수 등록일 18.03.06 조회수 3411
첨부파일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

전주동북초등학교

1. 출결 상황 관리

.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출석하지 못한 경우

현장(체험)학습 2. 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 등)을 참고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양식 4]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양식 3]

) 3일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결석계 제출

) 1~2일의 단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 결석계 제출

4) 무단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5항의 가정학습 기간

5)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인 경우(담임교사 확인)

.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학적 관리로 처리함.

3)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 등)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별 위탁 체험학습: 1개월(4) 이내

2) 집단 교류 체험학습: 2주일 이내(,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3) 효도방문 체험학습[양식 1,2]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됨.

*보호자 등: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절차: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실시 3일전) 체험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실시 3일 이내)

형제, 자매가 동시 신청할 때는 신청서 한 곳에 작성하셔서 고학년에게 보냄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 제출

학교 홈페이지->학교소식 및 각 학급 홈페이지에 양식 탑재

3. 정원외 학적관리

1) 정원외 학적 관리의 대상

) 입학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유학 포함)

2)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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