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가정체험(효도, 방문) 학습 신청방법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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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윤수 | 등록일 | 18.02.27 | 조회수 | 3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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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방침> ◦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효도∙방문 체험학습 시기는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때에 실시한다. ◦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 효도∙방문학습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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