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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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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가정체험(효도, 방문) 학습 신청방법 및 신청서 양식
작성자 윤윤수 등록일 18.02.27 조회수 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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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방침>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시기는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때에 실시한다.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 효도방문학습 신청 절차 >

학부모

담임교사에게 신청

(첨부파일)

학교장

승 인

체험 장소에서 학부모가 학생 지도

체험학습 소감록 및 결과물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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