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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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북초 | 등록일 | 25.10.20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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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학교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신 후, 10월 24일(금)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완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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