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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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10.14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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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25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휴학·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단, 각종학교의 재학생은 만 19세 미만인 학생)
나. 지원대상 질환: 암, 심혈관·뇌혈관 질환, 1형당뇨**,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 1형 당뇨 소모성재료 및 관리기기 지원(지원계획 참고)
다. 지원기간: 2024. 1. 1.~ 2024. 12. 31.(치료비 및 기기구입 납부일 기준)
라.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마. 지원범위
-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90% 및 1형 당뇨 소모성재료나 관리기기 본인부담금(10%)의 90%지원 -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포함
바. 제출기한: 안내일 ~ 2025. 10. 27.(월) 까지 <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에 제출되어야 함>
사. 제출방법 (3가지 중 택1) - 온라인 신청: 이메일 ( kyongi@jbedu.kr )로 신청서 및 각종 증빙자료 스캔파일 송부하여 신청 - 도교육청 우편발송 및 방문제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우)55065 - 학교방문제출 (10. 22일 까지 제출 요망)
아. 유의사항
- 대상장 선정 및 지원금액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결정 -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개인보험(실비) 등에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그에 따른 차액분에 대해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문예체건강과 부서자료실에 신청 서식 탑재 - 학교홈페이지 누리집에 신청 서식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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