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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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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
작성자 전주동북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499
첨부파일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

1. 출결 상황 관리

.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출석하지 못한 경우

현장(체험)학습 2. 체험학습(개인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참고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미 산입

입 양

학생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여학생의 생리 결석(1일 출석 인정)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지 않음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 3일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결석계 제출

) 1~2일의 단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 결석계 제출

4)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기타 결석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인 경우(담임교사 확인)

.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학적 관리로 처리함

3)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개인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인교환학습: 1개월(4) 이내

2) 단체교환학습: 2주일 이내(,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3) 교외체험학습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15일 이내

(1회 신청 시 최대 5일까지 신청, 23학년도 교육청 권고에 따라 학칙개정예정)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허용함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및 보호자가 위임한 성인 등이 명예 교사가 됨

절차는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3일전) 체험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7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3. 정원외 학적관리

1) 정원외 학적 관리의 대상

) 입학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유학 포함)

2)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4.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및 대응

시기

할 일

보고 단계(동시 처리)

비고

동장에게 통보

교육장에게 보고

1

결석 당일 (1)~2

담임교사: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학생 안전 확인, 출석 독려(질병 결석의 경우 진단서 등 자료 제출 요구)

2

3~5

학교장: 보호자, 학생에게 유선 연락

가정방문(복지전담 포함 2)

-학생의 소재. 안전 미확인시 경찰 수사 의뢰

소재, 안전 미확인 시 수사 의뢰

3

6

학교장: 보호자 면담 요청, 유선과 통지문 병행

결석 사유 및 출석 독려 현황

기한을 지켜 반드시 처리

4

7~8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보호자, 학생 면담

미입학생 심의 결과

면담 미대응자 수사 의뢰

7

9

결석 학생 현황(학생 소재 및 안전 확인 현황 포함) 및 수사 추진 현황

기한을 지켜 반드시 처리

8

9일 후~입학 시까지

전담기구학교장

학교장: 1회 이상 유선으로 출석 독려, 결석학생 관리카드 관리

소재 미파악시 수사 의뢰

교육장: 복귀지원, 결과

학교장: 미취학일 1/3이상 지속 시 유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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