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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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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안내
작성자 우상훈 등록일 21.09.02 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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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및 알바 사이트 등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유인하여 불법 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 손쉬운 알바로 현혹, 텔레그램 이용해 불법전송 지시 -

- 전송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행위 목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하여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통신사는 스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1 문자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음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제76(과태료)

** 동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제74(벌칙) 조항 참고.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스팸 세력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청소년 인식 제고 교육에 힘쓰는 한편 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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