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시 보호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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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북초 | 등록일 | 21.08.20 | 조회수 | 144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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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시
1. 의심증상이 있을시에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 선별진료소나 전담의료기관에서 검사받기
2.현재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이고, 학생의 증상이 모두 소실되어, 건강상태가 양호해야 학교에 정상 등교가능합니다. 3.등교중지학생 보호자확인서(학교제출용)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기(출결증빙자료) < 첨부파일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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