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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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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시 보호자확인서
작성자 전주동북초 등록일 21.08.20 조회수 1432
첨부파일

코로나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시

 

1. 의심증상이 있을시에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나 전담의료기관에서 검사받기


 

2.현재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이고, 

학생의 증상이 모두 소실되어, 건강상태가 양호해야   학교에 정상 등교가능합니다.


3.등교중지학생 보호자확인서(학교제출용)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기(출결증빙자료)


< 첨부파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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