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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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북초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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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학교 생활규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학교 교사회에서 발의한 학교 생활규정 개정(안)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의견서에 관련 조항과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신 후 3월 24일(수)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시안을 마련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학교 생활규정 개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1. 3. 19. 전 주 동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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