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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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북초 | 등록일 | 21.01.20 | 조회수 | 42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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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전주동북초등학교 공고 제2021 - 3호
전주동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자 전주동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전주동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주동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예고 1. 개정사유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전주동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개정(일부개정) 2. 주요내용 o 제2장 위원의 신분 - 위원의 임기 제3조의 제1항의 “다만, 보궐~ ”문구 삭제로 명확화 o 제3장 위원의 선출 : 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교원위원 선출 - “선출관리위원회구성”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제9~11조) -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에 “전자적 방법”을 명시하여 비대면 교육행사에 대비 o 제5장 위원회의 기능 : 심의사항 - 심의사항에 15항을 추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께서는 2021.1.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 또는 운영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낼 곳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 227(우편번호 54927) ? 전화번호(문의) : (063) 275-6211 ? 팩스 : (063) 275-5284 제출 양식
4. 개정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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