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전주동북초 등록일 20.12.23 조회수 26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및 동범 시행령 등 학교 운영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교규칙(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학교규칙 개정()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의견서에 관련 조항과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신 후 1230()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완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학교규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성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학교규칙이란? 학교라는 조직내에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으로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전주동북초 학교규칙)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전주동북초 학생생활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의렴수렴기간 : 20201223~ 20201230

?*학교규칙 탑재장소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주요 개정 사항: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 및 출석인정 일수

                                학교폭력대책 자치 위원회 명칭 변경

                                학교규칙 제개정심의 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개정

                          (신구대조표 뒷면 참고)

?   *의견제출방법

    - 배부해 드린 가정통신문의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1230일 수요일까지)

 

이전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